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지원 내용

체육시설 감면

  • 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의 여성 : 7% 감면
  •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3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병역명문가 및 가족 : 50% 감면
  • 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 100% 감면

휴양시설 감면

  • 충주시민 비수기 평일 : 40% 감면
  • 충주시민 성수기, 주말 : 30% 감면
  • 충주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 30% 감면
  •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 30% 감면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 20% 감면
  •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2천원 감면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 감면
  • 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직원 / 장애인 / 동주도시 시민 : 20% 감면

* 동주도시 : 경주,공주,광주(경기도),나주,상주,양주,여주,영주,원주,전주,제주,진주,청주,충주,파주

장례시설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유골, 무연고행여사망자, 충주시 공설묘지에 조성된 분묘

중 설치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 : 무료

공영주차장 감면

  • 장애인(동승차량)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2세 환자(동승차량),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및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5세 이상, 충주시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적용 대상자(동승차량),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동승차량), 병역방문가(동승차량), 헌혈 100회 이상 : 50% 감면

  • 긴급자동차, 모범납세자(국세청장표창 1년), 전기자동차 충전(1시간), 임산부 : 100%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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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충주시시설관리공단 043-870-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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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충주시시설관리공단 043-870-7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