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

도·시 체육 가맹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30%감면

소관 천안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공공기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

도 및 시 체육 가맹 단체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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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 041-52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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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 041-529-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