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소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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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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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설관리공단 041-53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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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 041-538-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