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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소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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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지원 내용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봉안기간 : 5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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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 041-53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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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 041-538-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