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등)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소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6.2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18세 ·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내용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 운동장 시설
- 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범서생활체육공원, 화랑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온산운동장, 청량운동장,
웅촌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구영운동장
- 실내체육관 시설
- 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범서다목적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종합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온산문화체육센터
- 울주종합체육센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시설관리팀 052-229-9070
체육청소년팀 052-229-9072
온산문화체육센터 052-229-9660
울주군국민체육센터 052-229-9200
울주종합체육센터 052-229-9500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설관리팀 052-229-9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