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종로구민회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셋째아 이상 가정 자녀 모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병역명문가(회비의 30% 할인)
지원 내용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02-604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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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02-6048-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