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주차사업부 02-265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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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차사업부 02-265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