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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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내용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공공여가부 02-2630-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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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공공여가부 02-2630-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