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현금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지원 내용
주차요금 감면 (20%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6929-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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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6929-0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