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소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증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차량등록증 확인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지원 내용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차사업팀 02-901-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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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차사업팀 02-901-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