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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50%)

소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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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저공해차량 고지자

지원 내용

주차요금 감면(5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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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02-204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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