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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소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지원 내용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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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 051-792-4720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 051-79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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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 051-792-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