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소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지원 내용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 051-792-4720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 051-792-4755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 051-792-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