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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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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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 본인, 가문구성원 중 달성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다자녀 : 다자녀가정 중 2~3자녀 가정(단!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여성회원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전액)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53-659-4001

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53-65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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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53-659-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