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소관 경상남도 통영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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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 내용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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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과 055-65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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