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상시신청
0세 이상 ·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방문신청
상하수도과 055-639-490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상하수도과 055-639-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