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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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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