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 확인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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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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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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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055-74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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