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소관 포천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지원 내용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교통지원팀 031-536-20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통지원팀 031-536-2000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통지원팀 031-53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