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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소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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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89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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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899-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