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의왕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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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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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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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송호수캠핑장 031-8086-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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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왕송호수캠핑장 031-8086-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