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의왕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 내용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군인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조류생태과학관 031-8086-7490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조류생태과학관 031-8086-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