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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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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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오산도시공사 031-37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