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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소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 무료
  • 주차요금 : 이용자 부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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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입력

전화 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371-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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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371-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