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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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국가유공자 : 전액

장기 등기증자 : 전액

무연고사망자 : 전액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지원 내용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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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팀 031-677-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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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설운영팀 031-677-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