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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소관 안산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7.0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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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교통약자지원부 166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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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통약자지원부 166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