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소관 시흥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6.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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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 내용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152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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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1522-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