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부천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주차사업부 032-34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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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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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차사업부 032-34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