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경형차량(60%)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 내용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차운영부 031-56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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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차운영부 031-56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