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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자원화센터 영향지역 및 취향계층 대상 이용료 감면

소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자녀,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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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지원 내용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김포한강스포츠센터 031-980-9690

김포한강스포츠센터 031-980-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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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김포한강스포츠센터 031-980-9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