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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소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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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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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033-339-9012

평창장례식장 033-339-9033

진부장례식장 033-339-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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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033-339-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