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소관 춘천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노인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체육시설2부(국민생활관) 033-252-166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체육시설2부(국민생활관) 033-252-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