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지원 내용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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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