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지원 내용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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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 신청기간 없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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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