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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0
신청 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24세 이상 · 구직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 내용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선정 기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역 후 6개월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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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