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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28세 이상 · 국가보훈,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내용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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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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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