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28세 이상 · 국가보훈,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내용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