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