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