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이용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9세 · 저소득,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선정 기준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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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