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고교학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6~19세 · 저소득,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 내용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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