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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공공기관 기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인력지원처 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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