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공공기관 기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인력지원처 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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