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연간 교육일정 참고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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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