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공공기관 기타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소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
지원 대상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원 내용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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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