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확인 2026.06.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4.0%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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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