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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

대상자 중 연체 없이 납입한 이자액(최대 6회차)을 본인명의 CMS계좌로 매 월 캐시백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확인 2026.03.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영세 가맹점주(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

ㅇ지원내용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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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