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미소드림적금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확인 2026.03.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지원 내용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지원금 신청절차 有,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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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