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지역냉방 보조금 지원
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소관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확인 2026.06.0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증)설 한 자
설계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건축설계에 반영한 설비사무소 대상
지원 내용
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열에너지기술처 052-9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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