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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소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자격 빠른 체크

19~40세 ·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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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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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