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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소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3~12세 ·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교육지원부 02-32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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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지원부 02-321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