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최종 확인 2026.06.1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고객관리부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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