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공공기관 현금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최종 확인 2026.06.1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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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