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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최종 확인 2026.06.1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 내용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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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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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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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