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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0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감액된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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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퇴직자관리팀 061-338-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