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0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연금수급자팀 061-33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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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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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연금수급자팀 061-33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