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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0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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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연금수급자팀 061-33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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